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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57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5세), E(14세), F(14세), G(14세)에게 2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맥주 피처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