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093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2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한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G은 피고 A와 망 H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80259호로써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2.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0. 12. 5. 확정된 사실,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28.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A와 망 H에게 2004. 7. 6. 그 양도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망 H가 사망함에 따라 망 F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가, 망 F이 2012. 4. 2. 사망함에 따라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438)이 2012. 6. 1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판결금 3,2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2.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