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305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6.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6. 6.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