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9가단20790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6,193원과 그 중 35,691,222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6,193원과 그 중 35,691,222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