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토하건 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