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268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의령군 E 하천 2,87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81.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81. 7. 22.로부터 10년이 되는 1991. 7. 2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었는바,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주장으로 선해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