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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568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C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여 및 투자약정 등 1)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C는 2009. 11. 26.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명의로 제주도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D’라 한다

)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010. 2. 12. 추가로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 관하여 D는 2010. 2. 12. 그 소유의 제주시 G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고 E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C는 피고 명의로 D에 추가로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은 C가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3. 22. 피고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702,500, 0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 피고 및 C는 2010. 3. 22.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D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및 조건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E는 201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투자금 및 조건부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대상회사 : D(주)(코스피 상장회사) D(주), I, J(이하 ‘갑’이라 한다.

)는 피고, 원고, C(이하 ‘을’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D(주 에 피고가 투자 및 경영권에 대하여 조건부로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음-

1. 을은 갑에게 D(주)의 투자금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조로 2010. 3. 22. 일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