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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6고단27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7:00 경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12호 법정에서 2016 고단 812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기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기획 부동산회사 ㈜C 의 대표이사 D과 동 회사 여수본부장 E은 2009. 11. 24.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모집한 F에게 ‘ 이 땅이 빠른 시일 내에 서산자유경제구역으로 개발될 것이며, 6년 이내에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지를 개간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고, 개별 등기도 해 주겠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되팔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83,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 경부터 2010. 1.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0,38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고,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12. 초경까지 위 ㈜C 여수지사에서 텔 레 마케 터로 근무한 자로서 사건 당시 D, E으로부터 교육 받은 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① “ 증인은 아침 조회 시간에 피고인 E과 피고인 D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산시 G와 H에 대하여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② “ 국 도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③ “ 이런 것 들이 안 되면 언제든지 땅을 되팔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토지를 분양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④ “ 증인은 아침 조회시간에 피고인 E과 피고인 D으로부터 고객들에게 I도 도로가 곧 연결될 것이다, 땅값이 6-7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