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23. 15: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6: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기존에 준 카드가 안 된다, 다시 발급 받아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관련),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자 E으로부터 압수한 카드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