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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41세)이 G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H 리오 승용차를 견인해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봉고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1,515,1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