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F을 폭행할 때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밟고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