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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현존건조물 도봉구청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현존건조물에 해당한다. 방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B, C, D 각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과 관련하여 위 무허가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근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14:5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 아래에 있던 휴지통을 가운데 변기 칸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석유를 위 휴지통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전 1회용 가스라이터 구입 및 도주장면 CCTV 발췌사진, 휴지통 ‘油證’ 검사 관련, 피의자 주거지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화재 관련 도봉구청 직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