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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0 2016고단1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 여, 2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