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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6.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 구로 102에 있는 동신 아파트 앞에서부터 반대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0:0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광 사거리 방면에서 너 르 내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