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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불법노점상으로 단속되면서 피고인의 F 1톤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4:43경 피해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위 트럭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던 종이 박스를 치우고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이 박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 및 성명불상의 시민들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신분증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마스크 벗어라, 좆도 아닌 게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