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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E(E, 32세)은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잔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철근 묶는 작업을 하면서 철근을 한번만 묶어야 되는데 두 번 묶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