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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나447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0. 4. 4.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15.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다가 2002. 12. 11.경부터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LG카드는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2. 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31354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3. “피고는 원고에게 6,09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7. 12.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기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채권양도 금융기관 하나은행 LG카드 주채무자 피고 최초대출(카드계약)일 2003. 3. 27. 2000. 4. 4. 연체개시일 2003. 6. 27. 2003. 4. 30. 미상환 채권 원금 2,727,320원 3,365,780원 미상환 채권 합계 6,093,100원 4) 기존 지급명령문에 첨부된 신청원인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기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LG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