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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정2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에서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나이 확인, 주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