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회생채권확정과 의결권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의결권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회생채권확정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회생채권확정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회생채권확정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B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2018회단1005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B를 법률상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법률상관리인 B가 회생채무자 본인에 해당하므로, 이하 회생채무자로서의 B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피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원고의 등록상표인 ‘E’의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며 각종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항은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직접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 제품 이외의 석유제품을 원고 제품과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행위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