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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5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다가 부득이 복무 이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복무관리책임자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잔여 복무 기간이 7개월 남짓으로 전역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향후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병역법 위반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