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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56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21. 17:26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였을 때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5,297,92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추돌 당시 각 차량의 위치, 추돌 부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을 원고 차량에 근접하기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와 제동을 시작한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5:6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43,648원(= 5,297,920원 × 6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