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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9264

시상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16. 사천시 소재 E에서 개최된 F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갤러리로 참석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골프용품 및 클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대회의 주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위 대회의 이벤트 진행 등을 위임받았다.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대회 입장권 뒷면에는 ‘티켓 구매시 갤러리 이벤트용 벤츠 경품 응모기회가 부여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 7. 16. 경기가 끝난 후 여자부 1등 선수가 갤러리 1등 경품인 2017년식 벤츠 200 A클래스 자동차 1대(시가 37,4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당첨자를 추첨하였고, 원고가 당첨되었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제세공과금 8,228,000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2017. 9. 13. 피고 D에게 위 8,2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보배상 청구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2011다30673(병합)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대상금액의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