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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과 싸우다가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이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