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20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피고 B은 2018.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피고 B은 2018. 7.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