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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7 2019가단20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3.9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10.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3.9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8.부터 2017.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6. 8.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1. 3. 피고에게 8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9. 3. 3. 40만 원, 2019. 5. 3. 4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후 나머지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매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