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항 전문).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들의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기초로 분양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분양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