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불안한 마음에 현장에 있던 톱을 주워 두 차례 바닥을 두드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향하여 톱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를 5-6회 내리치는 폭력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내리치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걸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C를 향하여 수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