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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60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9,1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27.피고 A과 사이에, 종합통장대출 한도거래로 여신한도금액 1,4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0. 27.,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5%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여신한도금액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더하고,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같은 날 각 1,8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0. 2. 28.경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1,449,133,200원이 되었다.

피고 A은 2010. 3. 31.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0. 4.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연 25%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되었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금융위원회의 2011. 9. 5.자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출금액 1,449,1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각 근보증한도액인 1,8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C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