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침대, 윤활젤,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과 설비, 물품을 갖추어 놓은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아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D(가명)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