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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단50394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설현장 공사팀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8. 2. 18. 11:30경 부천시 소재 D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현장 내 화장실 뒤편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참가인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6.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D 현장 발령 이후 연이은 현장소장의 부재, 직원 퇴사 등의 상황은 충분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그 이전 근무지인 E현장에서도 ‘사무실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 달 이상 혼자서 공사를 총괄진행하고 마무리하였다’는 동료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D 현장 발령 이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원하는 강화 현장 대신 D 현장으로 발령 받은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의 부재, 과중한 업무 등이 촉발 요인이 되어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자살에 이를 만한 개인적 요인도 찾아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12. 17. 참가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회사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더라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향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