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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308930

중기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425,000원, 선정자 C에게 40,040,000원, 선정자 D에게 28,00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