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체인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운송료로 박스 당 2,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김장용 배추 운송을 의뢰 받아 불상 지로 운송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11. 2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소유의 F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D에서부터 불상지까지 김장용 배추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