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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캄 보디아 출신 피해자 B( 여 ,33 세) 과 국제 결혼한 부부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1. 22:00 경 진주시 C 301호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물어보자 “ 니 돈 가지고 만들었냐.

” 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이마와 왼쪽 눈 밑이 찍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 분를 5-6 회 밟을 듯이 위협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08: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툰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 씨 발년, 니 집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6 회 밟을 듯이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