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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22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한낮에 피해자의 집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픈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범행 이후인 2016. 8. 경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현재도 핸드폰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