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야탑역 앞에서부터 중원구 B모텔앞까지 C 포르테 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