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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5. 21:00경 구미시 D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22:20경 위 D건물 205호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위 205호 앞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