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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200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원고들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