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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262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522,241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230,522,24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 개설 및 인근 토지에 관한 도로예정지 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77. 9. 7.경부터 서울 서초구 C 등 일대에 D동과 E동을 연결하는 폭 30m, 연장 4,150m의 ‘B’를 개설하기로 결정고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B 개설공사 중 F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다가 B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G 건설공사의 착공계획이 발표되자 마무리공사를 중단하였고, 1977. 12. 31. 이미 시공된 상태대로 준공검사를 마쳤다. 2) 건설부장관은 1978. 6. 15. 건설부 고시 H로 B의 폭을 40m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79.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I로 B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5m 범위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을 도로(인도)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적 승인 및 고시절차를 마쳤다.

3) 서울특별시는 1981년 9월경 G 건설공사 중 J역 개설공사를 마쳤는데, J역의 1번 출입구는 각 한쪽 끝이 B의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선과 맞닿게 시공되고 다른 한쪽 끝이 B의 인도 쪽으로 시공되어 위 각 출입구 부분의 인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J역을 지나는 지하철 구간이 개통된 이후인 1982년 12월경부터 B 인도와 인접한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인도로 개설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1) 원고는 B 인도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K 대 2,197.6㎡(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L 대 1,104.8㎡(이하 ‘L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0년경 K 토지 지상에 연면적 14,233.79㎡의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91. 2. 26. K 토지 중 도로예정지에 포함되는 249.2㎡를 제외한 나머지 1,948.4㎡를 건축면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