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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64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2015. 9. 25. 02: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4:40 경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함께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입술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7, 9),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