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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24 2019누40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