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2015. 12. 10. D로부터 2,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D에 이 사건 차량 할부원리금 등 명목으로 2016. 1. 22.부터 2016. 7. 20.까지 합계 6,325,343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6.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할부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8. 19. 할부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로 14,787,406원을 지급하여 위 가.
항 대출금 채무의 중도상환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혼남이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100만 원 상당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와 교제한 사람이다.
원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금 및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원고가 납부하게 하여 원고가 위 차량할부금 6,317,421원을 대납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차량을 처분하고도 부족한 D 대출금 14,787,407원 역시 원고가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21,104,828원(= 6,317,421원 14,787,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 원고가 D에 이 사건 차량 할부원리금 등 명목으로 2016. 1. 22.부터 2016. 7. 20.까지 합계 6,325,343원을, 2016. 8. 19. 14,787,40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