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3736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디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4. 1. 6. 천안시 서북구 B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금 12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약정 중개수수료 4,500만 원 중 미지급잔액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