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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26048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07,068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 렛트 제조 및 판매업, 목재 및 목상자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6. 3. 4. 경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입 사일은 1998. 3. 1.이나, 위 원고는 실제로는 1996. 3. 4.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6. 6. 22.부터 2016. 8. 12.까지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 상 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이라는 청력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근로 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진찰 의뢰에 따라 원고 A은 G 병원에서 2019. 5. 29., 2019. 6. 4. 2019. 6. 11. 3회에 걸쳐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순음 청력검사상 ‘ 기도, 골도 최소가( 가정 좋은 역치) 청력치 : 우 (95.8 /73.3 )dB, 좌 (83.3 /71.2 )dB’, 언어 청력검사[ 어 음 명료도( 정상= 100%)] 우 측 40%, 좌측 60% 의 검사결과를 받았고, 위 병원은 2019. 6. 11.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가)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나)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 병명은 ⇒ 소음성 난청 다) 검사결과, 내이 염 ㆍ 약품 중독 ㆍ 열성질환 ㆍ에 니에 르 씨 증후군 ㆍ 매독 ㆍ 두부 외상 ㆍ 돌발성 난청 ㆍ 유전성 난청 ㆍ 가족성 난청 ㆍ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라) 순음 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 역보다 고음 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 역 저하가 큼 마)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 (2) 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바)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취 역치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