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93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는 외견상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침대와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정을 잘 알면서 위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수익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C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상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