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 21:5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제과점을 공동운영하다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내일 죽어. 대가리 깰거야. 기대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5. 01: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 앞 복도에서 ‘딸 남자친구가 행패를 한다. 빨리 좀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병신 같은 경찰관 새끼들은 뭐하러 왔냐, 병신새끼들 너네는 가라, 야 이 새끼야 나갈테니까, 따라 나와라 이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 나와봐."라고 욕설을 수회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관련문자, 고소인 제출 관련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