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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43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H(2001. 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로 친 자매지간이고, I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0. 6. 5.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9. 15.경 2001.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처 J과 피고들은 I을 상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I이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다. 1)항 기재 I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I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507), 그 소송 계속 중인 2008. 2. 26.경 J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소송 사건의 원고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09. 1. 22.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I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219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11. 20.경 2013. 5. 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원고, 피고들, I이 각 1/16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5.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