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2017. 6. 8. 경 위 ( 주 )D 와 같은 건물에 있는 ( 주 )E 이 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2017. 6. 14. 경 위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2017. 9. 12.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2. 14: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일 내가 당신 죽인다, 조사 받고 너 죽여, 모가지를 끊어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죽어, 너 나 만나는 날 너 목 따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