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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나3208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79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

나. E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수도사업소(이하 ‘B수도사업소’라 한다)가 발주한 C 정밀안정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입찰하여 용역대금 45,680,091원에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2.부터 2014. 8. 22.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C의 설계도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4호증, 을 제1,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해제될 때까지 23,799,250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E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로부터 보수지급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보수에 상응하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E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