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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2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범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 3. 16.자 폭행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 제기된 이후에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