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앞산 밑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앞산 밑 정확한 장소를 말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옆에 차를 세워라!”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치과 앞에 정차를 하자 갑자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